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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조종천·가평천 일부 구간 야영·취사 전면 금지…7월 3일부터 단속

  • 김인철 기자
  • 입력 2026.06.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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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천·가평천 일부 구간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
  • 7월 3일부터 본격 단속…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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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하천변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종천과 가평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 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가평군은 「하천법」에 따라 조종천(청평면 하천리 612번지 일원)과 가평천(가평읍 읍내리 381-1번지 일원)을 지난 18일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해당 구간에서는 야영과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군은 주민과 관광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7월 2일까지 15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 3일 0시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물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익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지구역은 조종천의 경우 청평면 하천리 산93-2번지부터 하천리 519-4번지까지 약 800m 구간이며, 가평천은 가평읍 읍내리 389-1번지부터 대곡리 4-3번지까지 약 650m 구간이다.


군은 해당 구역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하천 내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는 환경 훼손은 물론 집중호우 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군민 및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구역 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하천변 안전관리와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문화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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