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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국토부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모두 불법"…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 장원익 기자
  • 입력 2026.07.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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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개별 분양·지분 판매 금지…위반 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 고수익 투자 광고 잇따라…문체부·국토부 "기획부동산식 사기 피해 우려"

가평군 캠핑장 AI.png

[사진 : AI로 생성한 캠핑장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캠핑장(야영장) 조성을 앞세워 부지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두 부처는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캠핑 사이트를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또는 회원권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야영장의 개별 분양과 회원권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캠핑장 부지를 개인에게 나눠 판매하거나 투자 명목으로 회원권을 모집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투자자가 취득한 부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형태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 처분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도 공개됐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부터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1억 원 상당의 캠핑장 회원권 판매와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한 사례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사이트별 개별 분양과 회원권 판매는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이다.


두 번째 사례는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를 변경 허가 없이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 광고한 사례다. 이 역시 불법 개발행위와 함께 야영장 개별 분양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경우 향후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과 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련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와 유사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와 매매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와 국토부는 캠핑장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쳤는지와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권유는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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