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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광 활성화 ‘반값 여행’ 시행…4월부터 최대 10만 원 환급

  • 장원익 기자
  • 입력 2026.02.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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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반값 여행’ 시행…4월부터 최대 10만 원 환급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반값 여행’ 시행…4월부터 최대 10만 원 환급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경비의 절반을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지역 관광과 캠핑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6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올해 처음으로 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16개 지자체 선정…캠핑·체류형 관광 기대

 

상반기 참여 지역은 총 16개 지자체로, 자연경관과 체류형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들이 다수 포함됐다.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 공모를 통해 4개 지역을 더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산·강·해안 자연환경이 뛰어나 캠핑과 차박, 로잉·아웃도어 활동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캠핑과 지역 체험을 결합한 여행 트렌드와 맞물려 지역 방문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여행경비 50% 환급…지역 재방문 유도

 

사업 참여자는 사전에 여행 계획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실제 여행을 진행하고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여행경비의 50%를 환급받는다.

환급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개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해당 지역 가맹점과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재방문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

 

4월부터 본격 시행…지역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사업은 지자체별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운영된다. 다만 신청 시기, 증빙 방식, 상품권 사용 방법 등 세부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참여 희망자는 관광 정보 포털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각 지자체 안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대상 지역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국내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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