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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야영장 내 전기용품 사용제한 기준 600W에서 1,100W로 완화

  • 장원익 기자
  • 입력 2026.02.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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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 후속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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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내 전기용품 사용제한 기준 600W에서 1,100W로 완화…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 후속조치 필요

 

[한국캠핑신문 장원익 기자]야영장 내 전기용품 사용 제한 기준이 기존 600와트에서 1,100와트로 완화됨에 따라, 캠핑장 운영 주체의 신속한 후속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준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25년 12월 29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동계 야영 환경에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관련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르면,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기용품 및 화기용품 사용이 제한되지만,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한해 총 사용량 1,100와트 이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법령은 전력 사용 기준 완화와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준수, 소화기 비치, 연기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 사용, 야영시설 간 안전 이격거리 확보, 전기설비 안전 설치 기준 준수 등이 포함된다. 또한 화목난로와 펠릿난로 사용 제한, 비상 대피체계 구축, 정기 안전점검 실시 등 야영장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전기 난방기기 사용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령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캠핑장 운영 주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일부 캠핑장에서는 전기 설비 용량 한계, 안전성 확보 필요, 예산 반영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 600와트 기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체감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캠핑 이용객들은 전력 사용 기준 상향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겨울철 화기 사용 감소와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설 여건과 안전 확보를 전제로 전기 설비 점검, 안내 기준 정비, 이용정보 반영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정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객들은 법령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충실히 반영되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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