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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공유 허용 추진

  • 이선경 기자
  • 입력 2025.12.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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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캠핑카.jpg

캠핑카 공유 허용 추진

개인 대여 시장 문 열리나

차량 50대 요건 완화해 플랫폼 통한 유상대여 허용

방치 차량 감소·캠핑 수요 확대 기대

개인 캠핑카 플랫폼 대여 추진

공유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

관련 분야 규제는 단계적으로 개선


 정부가 개인이 보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만 유상 대여가 가능하고, 차량 50대 이상 보유와 차고지·사무실 확보가 필수 요건이어서 개인의 시장 진입은 사실상 차단돼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캠핑카가 공영주차장이나 공터에 장기간 방치되며 주차난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 불편의 이면에 과도한 규제가 존재한다고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 캠핑카도 플랫폼을 통한 대여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허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개인 캠핑카 활용도가 높아지고 공유경제 기반의 여행 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캠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시장의 선택권을 넓히고, 방치 차량 감소 효과도 함께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함께 발표한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는 이 같은 캠핑카 공유 허용 외에도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조정이 포함됐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식품 포장지 QR코드 정보제공 허용, 제과점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그리고 AI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AI·ICT, 공유경제,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규 진입을 막는 구조적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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