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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 장원익 기자
  • 입력 2026.07.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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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한 달간 불법 점용시설·무허가 영업 집중 점검
  • 주말 단속반 운영과 환경정비 병행… 관광객 안전·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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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구례군도 이에 발맞춰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하천 내 불법 점용과 시설물 설치는 물론, 하천·계곡 주변의 무허가 건축물, 무신고 음식점 영업, 불법 상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단속과 함께 관광객 이용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하천과 계곡 주변의 안전울타리 설치, 퇴적토 준설 등 환경 정비를 병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불법 시설물 정비와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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